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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이 받은 만큼만 과세" 새로운 상속세 개편안

정부가 발표한 상속세 개편안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지만, 2028년부터는 각 상속인이 받은 재산만큼만 세금을 내는 ‘유산 취득세’ 방식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상속세 부담이 감소하고, 특히 배우자와 다자녀 가구가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개편의 주요 내용과 변화를 표와 함께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2028년 상속세 개편 핵심 내용 정리

구분 기존 (총유산 기준) 개편안 (유산 취득세)

과세 기준 유산 전체 금액 기준 개별 상속인이 받은 재산 기준
배우자 공제 법정 상속 비율 적용 최대 30억 원까지 면세
자녀 공제 1인당 5천만 원 1인당 5억 원 (10배 확대)
세금 부담 상속인이 많아도 전체 금액 기준으로 과세 상속인이 많을수록 세 부담 완화
시행 시기 현재 방식 유지 2028년 이후 시행

📌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 부모가 15억 원을 남기고 자녀 3명이 상속받을 경우, 기존에는 15억 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개편 후에는 각 자녀가 5억 원씩 받는 것으로 계산되면서 기본 공제가 적용되고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배우자·다자녀 가구 혜택 증가

이번 개편안에서 배우자와 자녀가 많은 가구가 가장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배우자는 최대 30억 원까지 상속세 면제
  • 자녀는 1인당 5억 원까지 공제 가능
  • 자녀가 많을수록 상속세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

배우자 & 자녀 2명 기준 예시

상속 금액 기존 방식 (총유산 과세) 개편 후 (유산 취득세)

20억 원 (배우자 10억 + 자녀 5억씩) 배우자 공제 후 과세 배우자는 10억까지 면세, 자녀는 5억까지 공제
예상 세금 약 8억 6천만 원 0원 (면세)

결과적으로, 개편안이 적용되면 배우자는 세금을 거의 내지 않고, 자녀도 세 부담이 대폭 줄어듭니다.


상속세 개편의 영향과 한계

📌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

  • 상속세율 인하 없음 → 세율 자체는 기존과 동일
  • 재산 쪼개기 전략 가능성 → 일부 고액 자산가가 절세를 위해 가족 구성원을 늘릴 가능성
  • 국회 통과 여부 불확실 → 야당이 ‘부자 감세’라고 반대할 가능성이 높음

📝 정부 계획

  • 2025년까지 입법 예고 및 공청회 진행
  • 2028년 시행 목표
  • 국회 논의 과정에서 내용이 일부 변경될 가능성 존재

상속세 부담 줄어들어 내 집을 지킬 수 있을까?

기존에는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 살던 집을 팔아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이 시행되면, 배우자와 자녀가 거주지를 유지하면서 상속을 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 핵심 포인트

  •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거주 중인 집을 매각할 가능성이 줄어듦
  • 다자녀 가구일수록 세 부담이 감소하는 구조

2028년 상속세 개편 요약

개별 상속인이 받은 유산을 기준으로 세금 부과
배우자는 최대 30억 원, 자녀는 1인당 5억 원까지 면세
다자녀 가구일수록 상속세 부담이 낮아짐
거주 중인 주택을 상속받아도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가능성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며, 2028년 시행 목표


결론 & 예상되는 영향

📌 2028년 이후 상속세 개편으로 인해 상속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지만, 국회 통과가 핵심 변수!
📌 배우자·다자녀 가구가 가장 큰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음
📌 세율 자체는 변하지 않아 자산가들의 절세 전략 변화 예상

정부는 2025년까지 법안 입법 예고 및 공청회를 거쳐 2028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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