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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2025년 6월부터 ‘진짜’ 시작! 과태료 부과 조건까지 정리

전월세 계약을 맺은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둬야 할 정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전월세 신고제’**인데요. 그동안 계도기간이 연장되면서 실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았지만, 2025년 6월부터는 달라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월세 신고제의 핵심 내용, 과태료 기준, 신고 방법, 자주 묻는 질문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내용을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는 2020년 통과된 ‘임대차 3법’ 중 하나이며,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시 적용됩니다.

항목 내용

제도명 전월세 신고제
시행 근거 임대차 3법 (2020.07.31 통과)
신고 대상 보증금 6천만원 초과 or 월세 30만원 초과
신고 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장소 관할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계도기간은 끝났고, 이제 과태료?

기간 내용

2021년 6월 ~ 2022년 6월 1차 계도기간
2022년 7월 ~ 2025년 5월 2차 계도기간
2025년 6월 1일~ 정식 시행 예정 (과태료 부과 유력)

국토교통부는 신고율이 충분히 올라온 만큼, 계도기간 연장 없이 시행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과태료는 얼마일까?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 유형 과태료

미신고 또는 기한 초과 4만원 ~ 30만원 (계약금액과 기간에 따라 차등)
허위 신고 30만원 고정
(기존 계획) 최대 100만원 → 2025년부터 완화됨  

어디까지 신고 대상일까?

구분 포함 여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 포함
아파트, 연립, 다세대 ✅ 포함
주거용 오피스텔 ✅ 포함
기숙사, 고시원 등 준주택 ✅ 포함
군 단위 지역 (경기도 외) ❌ 제외 (거래 소액, 필요성 낮음)

전월세 신고 방법

1. 오프라인 신고

  • 관할 주민센터 방문

2. 온라인 신고

3. 공동신고가 원칙

  • 임대인·임차인 함께 또는 한 명만 계약서로 대리 가능
  • 상대방 협조가 어려우면 단독신고사유서로 대체 가능

확정일자 자동 부여까지!

전월세 신고를 하면 별도로 동사무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이는 전세 보증금 보호에도 도움이 되는 중요한 절차이므로 신고는 꼭 하셔야 합니다.


꼭 알아야 할 Q&A

Q. 신고를 깜빡했어요. 벌금 나오나요?
A. 2025년 6월부터는 과태료 대상입니다. 신고 기한 초과 시 4~30만원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고시원이나 오피스텔도 해당되나요?
A. 주거용으로 사용 중이라면 해당됩니다.

Q. 계약서가 없으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A. 계좌이체 내역, 문자 등 실거래를 증명할 수 있으면 신고 가능합니다.

Q.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아요.
A. ‘단독신고사유서’를 작성하면 혼자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마무리 정리

항목 내용

시행일 2025년 6월 1일
계도기간 종료일 2025년 5월 31일
신고 대상 보증금 6천만원↑, 월세 30만원↑
과태료 최대 30만원 (허위신고 포함)
확정일자 전월세 신고 시 자동 부여

놓치면 벌금!
2025년 전월세 계약 예정이라면,
이제는 신고도 꼭! 챙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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